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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하반기 추가 신청·접수 공고

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 고 명 :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하반기 추가 신청·접수 공고 2. 지침 변경내용 ◦ 2026년 하반기(7월~12월)부터 청년·귀농·환경농어민의 지원금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조정(단, 상반기 소급분의 경우 월 15만원 적용) ※ 향후 청년·귀농·환경농어민(친환경 등) 대상 지원금액은 정책 및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. 사업 주요내용 ◦ 신청기간: 2026. 9. 28.(월) ~ 10. 30.(금) 18:00 ※ 상반기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분이 지급됩니다. (상반기 신청기간: ‘26.3.9~4.30.) ◦ 신청대상: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,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중 지급 요건을 갖춘 자 - 거주요건: 양평군에서 연속 1년(경기도 내 비연속 2년)이상 거주 - 영농기간: 양평군에서 연속 1년(경기도 내 연속 2년)이상 종사 *…

주관기관
양평군 친환경농업과
지원지역
경기
신청대상
일반인
신청기간
2026-09-28 ~ 2026-10-30
지원분야
기타
업력조건
업력 무관

주요 지원내용

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 고 명 :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하반기 추가 신청·접수 공고 2. 지침 변경내용 ◦ 2026년 하반기(7월~12월)부터 청년·귀농·환경농어민의 지원금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조정(단, 상반기 소급분의 경우 월 15만원 적용) ※ 향후 청년·귀농·환경농어민(친환경 등) 대상 지원금액은 정책 및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. 사업 주요내용 ◦ 신청기간: 2026. 9. 28.(월) ~ 10. 30.(금) 18:00 ※ 상반기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분이 지급됩니다. (상반기 신청기간: ‘26.3.9~4.30.) ◦ 신청대상: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,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중 지급 요건을 갖춘 자 - 거주요건: 양평군에서 연속 1년(경기도 내 비연속 2년)이상 거주 - 영농기간: 양평군에서 연속 1년(경기도 내 연속 2년)이상 종사 * 단, 귀농어민은 위 거주요건과 영농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◦ 신청방법 - 방 문: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(신분증, 지역화폐 등 지참) - 온라인: 통합지원시스템(https://farmbincome.gg.go.kr) 접속 하여 신청 ◦ 지원내용: 월 5~15만원 기회소득 지급(6월/12월에 반기별 지급) ① 일반농어민 : 아래 ②~④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반농어민 5만원 ② 청년농어민 : 50세 미만 농어민(단, 40세 이상~50세 미만은 2016.1.1. 이후에 경영체 최초등록 한 자에 한함) ③ 귀농어민 : 2021.1.1.이후 귀농귀어(전입) 한 이후에 경영체에 최초 등록한 만 65세 이하인 자(1960.1.1.이후 출생자) ④ 환경농어민 : 유기농·무농약, 가축행복농장, 동물복지축산농장, 명품수산물을 인증받아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* `26년 기준 40세~50세 미만 출생자는 1976.1.1.~1985.12.31. 출생자로 함 ◦ 지급금액 1) 상반기(1월~6월분) 지급 금액 - 청년농어민, 환경농어민(친환경농축수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,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), 귀농어민: 월 15만원(반기 90만원 이내) - 일반농어민 : 월 5만원(반기 30만원 이내) 2) 하반기(7월~12월분) 지급 금액 - 청년·환경·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(모든 농어민): 월 5만원(반기 30만원 이내) ※ 하반기 신청자 중 청년·환경·귀농어민 상반기 소급 지급분(1월~6월)은 기존 지원금액 (월 15만원, 반기 90만원, 연간 120만원 이내) 적용 ◦ 지급시기: 상반기(6월말), 하반기(12월말)에 분할 지급 ◦ 제외요건: 농외소득 3,700만원 이상 또는 상기 내용 미충족자 등 ◦ 유의사항 -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(지급 중지 포함) 및 3~4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,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. -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 가능 (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 환수되며, 재지급 불가) - 지급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, 미 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 -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, 그 외 지급 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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