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
ㅇ 사 업 명 :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ㅇ 사업대상 : 공고일 현재,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(버팀목전세자금(청년전용 포함),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)을 이용중인 19세 〜 39세* 무주택 청년 *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ㅇ 소득기준 : ‘버팀목’ 및 ‘신혼부부전용’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, ‘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’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인 경우 지원 ㅇ 신청기간 : 2026. 10. 12.(월) 09:00 〜 10. 26.(월) 18:00 ㅇ 주요내용 :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2026. 1. 이후 본인이납입한 대출 이자의 30% 〜 50%를 지원 -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, 신혼・육아 청년은 50%, 그 외 청년은 30% 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
- 주관기관
- 충청남도 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
- 지원지역
- 충남
- 신청대상
- 일반인
- 신청기간
- 2026-10-12 ~ 2026-10-26
- 지원분야
- 정책자금
- 업력조건
- 업력 무관
주요 지원내용
ㅇ 사 업 명 :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ㅇ 사업대상 : 공고일 현재,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(버팀목전세자금(청년전용 포함),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)을 이용중인 19세 〜 39세* 무주택 청년 *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ㅇ 소득기준 : ‘버팀목’ 및 ‘신혼부부전용’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, ‘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’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인 경우 지원 ㅇ 신청기간 : 2026. 10. 12.(월) 09:00 〜 10. 26.(월) 18:00 ㅇ 주요내용 :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2026. 1. 이후 본인이납입한 대출 이자의 30% 〜 50%를 지원 -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, 신혼・육아 청년은 50%, 그 외 청년은 30% 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