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양산시 청년・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」 시행 공고
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정착을 지원하고 환영의 뜻을 전하기 위해 「청년・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」을 시범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 1. 지원대상: '26. 9. 1. 이후 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(19~39세) 가구 및 신혼부부(혼인 후 5년 이내) 가구 2. 신청기간: 2026. 10. 1. ~ 12. 21. (예산 소진 시 마감) 3. 신청방법: 양산시 통합예약포털(yangsan.go.kr/booking) 온라인 신청 ※ 세대주 신청 4. 지원규모: 610가구 5. 지원내용: 가구 당 환영물품 1세트(3만원 상당) 지급 6. 지급방법: 선정가구 택배 배송 7. 문의처: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(☎055-392-2183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주관기관
-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
- 지원지역
- 경남
- 신청대상
- 일반인
- 신청기간
- 2026-10-01 ~ 2026-12-21
- 지원분야
- 기타
- 업력조건
- 업력 무관
주요 지원내용
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정착을 지원하고 환영의 뜻을 전하기 위해 「청년・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」을 시범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 1. 지원대상: '26. 9. 1. 이후 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(19~39세) 가구 및 신혼부부(혼인 후 5년 이내) 가구 2. 신청기간: 2026. 10. 1. ~ 12. 21. (예산 소진 시 마감) 3. 신청방법: 양산시 통합예약포털(yangsan.go.kr/booking) 온라인 신청 ※ 세대주 신청 4. 지원규모: 610가구 5. 지원내용: 가구 당 환영물품 1세트(3만원 상당) 지급 6. 지급방법: 선정가구 택배 배송 7. 문의처: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(☎055-392-2183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