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」 2026년 3분기분 지원사업 공고
도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. 지원내용 : 2026년 3분기 국민연금‧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(사업주 부담금의 20%) ※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기간(생애 36개월까지) 연동,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은 지원 제외 3. 지원조건 : 2026년 3분기(7〜9月)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※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4. 신청기간 : 2026. 10. 6.(화) ~ 10. 30.(금) ※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, 근로자 변동 시 재신청 필수 5. 신청방법 (온라인 신청)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(…
- 주관기관
-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경제정책과
- 지원지역
- 충남
- 신청대상
- 소상공인 · 일반인
- 신청기간
- 2026-10-06 ~ 2026-10-30
- 지원분야
- 인력
- 업력조건
- 업력 무관
주요 지원내용
도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. 지원내용 : 2026년 3분기 국민연금‧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(사업주 부담금의 20%) ※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기간(생애 36개월까지) 연동,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은 지원 제외 3. 지원조건 : 2026년 3분기(7〜9月)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※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4. 신청기간 : 2026. 10. 6.(화) ~ 10. 30.(금) ※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, 근로자 변동 시 재신청 필수 5. 신청방법 (온라인 신청)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(방문신청) 시군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※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닌, 사업장 소재 시・군 담당부서